‘변종 마약’ 구매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체포

입력 2019-04-01 21:08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돼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변종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1)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5월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중)씨에게 고농축 대마 액상 2∼4g을 5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구매한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회사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를 유통한 판매책과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 등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씨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