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경남FC 홈구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2일 구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경남FC는 징계 정도에 따라 한국당에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K리그 경기평가회의를 열어 지난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간 경기에서 나온 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가 2일 회의를 열어 구단에 대한 징계 정도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위원회의 결정은 당일 선거 유세가 연맹 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와 ‘선거운동 관련 세부 지침’을 위반한 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맹 정관에는 정치적 언동 등에 따른 구단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으로 정해놓고 있다.
앞서 경남FC는 황 대표를 비롯해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등이 구단 직원들의 만류에도 선거운동을 강행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구단은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선거 유세원들이 상의를 벗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입장했다는 게 구단의 설명이다. 구단에 따르면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지만 유세원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며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고 한다.
구단은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 후보 측에선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