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벤츠-딜러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취소하라”

입력 2019-04-01 18:39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딜러사들에게 정비·수리 공임비 인상을 담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가 공임비를 인상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시정명령과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9년 5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금액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한 이후인 6월 딜러사들이 일제히 공임을 인상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벤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고법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딜러사들이 공임 인상을 요구해 왔던 점 등을 볼 때 벤츠코리아가 제시하는 권장안에 따라 공임을 인상한 게 아니라고 봤다. 공임인상을 놓고 딜러사들과 벤츠코리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도 담합 교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였다. 벤츠코리아 입장에서 공임을 인상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벤츠코리아의 공임인상 협의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