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금리 어떻게 산정됐을까?

입력 2019-04-02 04:01
이제 내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은행 시스템에 자신의 소득과 담보, 신용등급 등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대출금리 산정 내역도 더 세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은행과 고객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걸 막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대출을 받거나 갱신·연장하는 고객은 은행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게 된다. 신규 대출자는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는 방식으로 산정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5개 은행(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내부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산정내역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은행 9곳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해 3개 은행에서 1만2000여건(26억7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부당 수취’ 사례를 적발했다. 대출자 소득을 줄이거나 있는 담보를 없는 것처럼 입력해 더 높은 가산금리를 받아내는 방식 등이었다. 고객은 자신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연소득과 담보를 비롯해 직장명·직위 등 ‘고객 기초정보’가 기재된다. 자신의 정보가 은행 대출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리 산출 결과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전결금리로 각각 구분된다. ‘급여이체 -0.20%’ ‘신용카드 실적 -0.10%’ 등으로 나뉘어 기재되는 식이다.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도가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규정도 강화됐다. 은행은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를 조정해 금리인하폭을 줄일 수 없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