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했던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 나자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지난달 22일 올라왔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현재 8만여명이 동참했다.
포항시는 청원자 20만명 달성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각종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안내장을 나눠주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각급 학교와 기업 및 기관·단체, 자매결연도시 등을 방문해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포항지역 50여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11·15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비롯한 각 자생단체는 특별법 제정 촉구와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포항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지지와 요구도 뜨겁다.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2일 오후 2시 포항시내 육거리 일원에서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31일 포항시청에서 ‘11·15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실·국장과 법률전문가, 도지사 특보단, 지진·법률·경제·도시재생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추진단’을 꾸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기로 했다.
지난 29일 경북시장·군수협의회와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33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금은 정부의 관심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국민청원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