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특별수사단, 김학의 사건 핵심 ‘특수강간’ 입증할까

입력 2019-04-01 04:02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해 출범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핵심 의혹인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앞서 검찰은 2013, 2014년 두 차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성범죄 혐의에 한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김 전 차관 범죄 혐의의 골자는 박모씨, 최모씨에 대한 특수강간이었다.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 강간을 했을 시 적용된다. 경찰은 2007년 4월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이모씨의 집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이 박씨를 합동 강간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씨와 함께 최씨를 합동 강간했다고 봤다.

당시 검찰은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데, 그마저 일관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박씨는 애초 진술을 번복해 “강간이 아닌 것 같으니 피해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혐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다시 물었으나 경찰 조사 때와 달라진 언급이 많았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이후 1년여간 원주 별장에 수시로 출입했고 2008년에는 수개월 거주하면서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박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최씨 관련 특수강간 혐의는 더 ‘미스터리’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범행이 이뤄졌던 2008년 3월 자신의 친삼촌을 윤씨의 운전기사로 소개했다는 게 드러났다. 친인척을 ‘강간범’의 부하직원으로 추천한 셈이다. 최씨는 이 사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그는 2012년 5월 윤씨의 내연녀인 권모씨와 통화하며 “윤씨와 나는 돈 문제만 빼면 인간적인 관계”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자신을 강간한 사람을 ‘인간적인 관계’라고 말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을 토대로 봤을 때 최씨의 강간 피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검 조사단도 최씨를 무고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단이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려면 우선 피해 여성들의 진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2014년에 있었던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때도 피해 여성 이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는 변수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존 진술을 새롭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서울고법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지난 2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수사단은 1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첫 출근을 한다. 31일에는 단원 13명이 모두 모여 대검에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록 검토 및 내부 회의를 가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권고된 뇌물수수·수사외압 부분을 우선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 수사가 이어질 것을 감안해 최영아 부장검사를 포함한 여검사들도 적정 인원이 수사단에 배치됐다고 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