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 유죄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정당”

입력 2019-03-31 20:22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택시운전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택시기사였던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형 집행을 마친 후인 2017년 10월 서울의 한 택시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다 A씨 전과를 발견했고, 이를 서울시에 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A씨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규정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객자동차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 집행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