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사진)를 착용한 전과자가 이를 끊고 도망가면 CCTV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영화에서처럼 CCTV영상으로 상대를 쫓으면서 경찰관을 출동시켜 검거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CCTV 등 여러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를 끊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면 알람이 발생했다. 그러면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를 추적해 전과자를 찾는 식으로 이들을 관리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이 331명에 이르는데다 GPS 신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전자발찌 알람이 발생하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스마트시티센터에 해당 지역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다. 영상을 전달 받은 위치추적센터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한편 112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1일 대전에 도입되지만 올해 안에 서울과 광주에도 구축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전국 207곳 스마트시티센터가 보유한 CCTV 95만대가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의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