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최근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여파다. 최근 개정된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감사 없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경남제약은 바로 재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상장폐지 리스크’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최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 재감사를 추진한다. 경남제약은 제출기한을 7일이나 넘긴 지난 2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8일까지 경남제약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경남제약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무조건 재감사 계약을 맺어야 했다. 기존 코스닥 상장규정은 이의신청 시 동일한 감사인, 즉 경남제약의 경우 삼정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어야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감사를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나 폐지가 결정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제도가 개선되면서 재감사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대신 이듬해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이 폐지된다. 적정이 나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경남제약이 지금 당장 의무적으로 재감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경남제약은 이의신청과 재감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즉시 사라진다. 경남제약 측은 “감사보고서상 언급된 내부통제 제도의 취약점은 지난 1월 독립적인 감사실을 설치해 상당부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에도 회계처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었다. 당시 경남제약 주주들은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거래소는 지난 1월 경남제약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상장을 유지키로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경남제약 또 상장폐지 위기… “재감사 받겠다”
입력 2019-03-31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