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2명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 불법조회

입력 2019-03-28 23:2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JTBC 영상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태국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최근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를 조회했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체복무하는 직위로,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관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관련 기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지난 21일쯤 조회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이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출국금지를 조회한 이유, 김 전 차관 측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 시도 전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출국금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 또는 변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