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건물 구입은 상당히 과감한 투자다. 전 재산을 모두 쓸어담아 상가건물을 샀고, 10억원대에 달하는 대출 규모도 첫 부동산 투자치곤 통이 큰 편이다.
김 대변인은 “팔순 노모를 모실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며 “은행 대출금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개발지역 투기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세력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5억7000만원 상당 상가주택을 구입했다. 관보에는 은행 대출 10억2000만원과 사인 간 채무 3억6000만원이 기재돼 있다. 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 순재산이 14억원이고 건물 가격은 25억원”이라며 “차액인 11억원이 개인 빚”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억원은 은행 대출이고, 나머지 1억원은 형제자매와 처가와의 거래”라며 “1억원은 어느 쪽은 빌려주기도 했고, 어느 쪽에선 받기도 해 이를 상계하면 1억원 정도가 채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행 서울 성산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만약 건물이 주택이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집값의 40%밖에 대출받지 못한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국민은행이 경매낙찰률(경락률)을 기준으로 자체 담보인정 비율을 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지난해 기준 흑석동 해당 건물에 적용된 담보인정 비율은 69%였다. 따라서 25억7000만원의 69%인 17억7330만원까지는 합법적인 대출이다.
김 대변인이 특혜성 우대금리를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은행 측은 “10억원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본점 승인을 받아 금리 우대를 해주지는 않는다. 영업점장(지점장) 재량권 아래에서 상식적인 금리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출로만 보면 김 대변인 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전 여신”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대변인이 40평 안팎의 대형 평수와 상가 1개를 분양받을 경우 약 36억원, 중형 평수 2개와 상가 1개를 분양받을 경우 약 38억원의 재산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관사에 입주하며 기존 전세자금 4억8000만원을 빼 상가건물 구입에 썼다. 이를 두고 기혼자인 김 대변인이 주로 독신자가 사는 관사에 입주한 것도 특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청와대 직원 관사는 별도 임대료 없이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주의’로 운영된다”며 “업무 긴급성이 인정되는 국정기획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변인실 등은 관사 입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흑석동 상가를 계약한 사람은 김 대변인의 아내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 동생의 아내가 A씨에게 매물을 제안했고, A씨가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김 대변인은 추후에 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김 대변인의 아내와 제수씨 간의 거래였던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사회 초년병 시절 고도제한에 걸린 한 주택조합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고, 2000년 이후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세 생활을 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은 30년간 무주택자였다. 부동산이라면 실패의 기억뿐”이라며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준구 김판 박세환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