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주취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 갔다.
복지위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해 통보 대상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의료법에서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규정은 그대로 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종용’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삭제가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