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28개월 아이를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A어린이집 B대표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어린이집의 한 달치 CCTV를 분석해 B대표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결론 내렸다.
B대표의 학대 혐의는 피해를 당한 동준(가명·3)이 어머니인 C씨가 어린이집에 CCTV 조회를 요구해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 약 두 달 뒤부터 동준이는 엄마, 아빠 얼굴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11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고 집에 오는 일이 잦았다. C씨는 “발에 시퍼렇게 어딘가에 심하게 찍힌 멍 자국이 나기도 했고 머리 옆쪽에 혹이 난 적도 있다”고 했다.
C씨는 이런 일이 반복된 지 한 달쯤 뒤 CCTV 조회를 요구했다. 동준이가 등원하면서 담임교사를 보자마자 돌연 엄마를 붙잡고 운 날이었다. 놀란 C씨는 이틀 동안 동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C씨는 “5일치 CCTV를 확인해보니 B대표가 아이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팔다리를 심하게 잡아당기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10차례가 넘었다”며 “다른 아이와 선생님들 모두 놀이방에서 모여 노는 동안에도 아이는 10여분 간 거실에 혼자 방치됐다”고 전했다. 유아를 혼자 특정 공간에 방치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동준이의 담임교사도 학대를 방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의한 뒤 담임교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C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조사를 실시해 담임 교사뿐 아니라 원장도 학대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을 이미 검찰에 송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조사 결과를 검찰에 참조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