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참변 부른 카셰어링 허점 서둘러 보완해야

입력 2019-03-28 04:05
26일 새벽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5명 추락 사망사고는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보여준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타고 해안도로를 질주하다 바다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차량을 빌린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드러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카셰어링 서비스의 운영상 허점이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카셰어링은 가입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회원으로 등록할 때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 지만 그 후에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업체들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인 방식으로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다보니 실제 이용자가 가입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강릉 사고 차량 업체도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다. 희생자들은 회원 등록된 스물두 살 선배의 계정을 이용해 차량을 빌렸다.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어 미성년자, 무면허자, 음주자, 운전 미경험자들도 회원 계정을 도용해 얼마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는 20대 대학생이 만취 상태에서 공유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한 대학 동기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인터넷에서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앱에 익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회원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쏘카, 그린카 등 여러 업체들이 영업 중인데 현재 전체 가입자수가 700만명이 넘는다. 이용이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 배출가스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장점이 많은 만큼 계속 확산시켜 나가되 허점을 보완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이용할 수 있게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본인 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