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표 던질 것”

입력 2019-03-26 23:59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27일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전날 있었던 7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정관상 사내이사를 재선임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주 22%가량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 회장 연임은 좌절된다.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향배가 관건이다.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키로 했다. 염재호 고려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반대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