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는 입을 모아 “경찰이 허위보고를 해 질책한 것일 뿐”이라며 “직권남용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26일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하다 김 전 차관 인사발령이 나니 갑자기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는 경찰이 허위보 고한 데 대해 질책하고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들 판단에 따라 범죄정보가 입수되면 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대해서 (하라 마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보낸 것은 적법한 감찰 활동”이라며 “성접대 동영상이 입수가 되면 해결이 바로 날 수 있는 상황이니 감찰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도 “김 전 차관 임명 3, 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가 있는지 물었는데 없다고 하다가 차관 지명된 날 오후에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보고를 받고 첩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다”며 “그래서 국과수에 청와대 감찰반원을 보내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 모두 당시 경찰 수사 지휘부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사실을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다가 차관 임명 직후 뒤늦게 보고한 것이 된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에 동영상 관련 사항을 확인했는데 경찰 측으로부터 ‘그런 것(내사나 수사)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경찰 측이 (갑자기 확인)한다고 해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전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부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서중석 당시 국과수 원장에게 동영상 결과를 달라고 압력을 넣은 것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 권고를 한 것”이라며 “곽 의원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직권남용했다고 이실직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청와대의 수사 무마 압력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은 향후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제기된 외압·무마 의혹을 규명하려면 수사 중립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대서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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