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수사, 서유열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26 20:24 수정 2019-03-27 00:07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받은 KT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정 채용을 지시한 가장 윗선과 청탁자를 겨눈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진행된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이었다.

검찰은 그가 채용 담당자에게 김 의원 딸을 포함한 6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채용 담당자였던 김모 전 KT인재경영실장을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2012년 하반기 공채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한 2명,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4명을 부정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서 전 사장도 지난주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다만 김 의원에게서 직접 청탁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청탁 경로는 털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이 서 전 사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소환해 불법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 전무로 승진했고, 3개월 만에 부사장에 오른 뒤 그 다음해 1월 홈고객부문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2012년 8월에는 KT의 유무선 영업과 고객 관리를 총괄하는 커스터머 부문장으로 옮겼다. 업계에서는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보좌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전 사장은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폰’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만들어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