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문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해수부 유관기관인 한국선급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당시 한국선급이 문 후보자의 아들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규정을 변경했고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점수를 부여했다. 자기소개서를 주어진 분량의 3분1 정도만 썼는데도 만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면접관은 문 후보자의 친구였고 문 후보자가 서류면접 기간에 한국선급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문 후보자는 딸 전학을 이유로 한 달 사이 3차례 위장전입했고 해외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내 건강보험에 아들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김해와 충남 논산에 차명으로 주택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고액 증여와 업무 추진비 소득 신고 누락으로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청문회 하루 전날인 25일 부랴부랴 세금 6500만원을 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잠실, 분당, 세종 등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 집 3채(분양권 포함)를 사들여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업무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다.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 인사가 이번에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 전문성을 검증해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임명 철회를 야당에 대한 굴복이라고 여기지 말고 결자해지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검증 부실도 문제지만 명백한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건 더 나쁘다.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설] 청문보고서 불발돼도 임명 강행하는 오기 인사 없어야
입력 2019-03-27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