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 18세도 주민소송 가능

입력 2019-03-27 04:0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문재인정부 자치분권과 성과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무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뉴시스

30여년 만에 손질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조례 발안과 주민 소송 기준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는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된다. 다만 참정권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19세로 유지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는다. 특례시는 50층 이상 건물 승인권이나 산하연구원 설치권 등을 부여 받는다.

다만 특례시 부여 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의 경우에는 인구수 자체는 95만명이지만 주간 인구수나 사업자 수를 고려하면 100만명을 넘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북 청주나 전북 전주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에 특례시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승우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이번 정부안에는 대표적 기준인 인구(100만명)를 유지하되 현재 발의돼있는 법안과 병합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이다.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을 추가로 둘 수도 있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된다. 다만 개인 보좌관화 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통해 업무 범위를 조례 제·개정이나 예·결산 등 정책지원에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벌일 수 있도록 감사면책제도를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가 제외된다. 또 공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고 소극행정을 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