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인도 LPG車 살 수 있다

입력 2019-03-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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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26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LPG 차량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 LPG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휘발유차나 경유차와 차이가 크지 않을뿐더러 LPG 차량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고려하면 영향을 크게 미치기 어렵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LPG 차량으로 고칠 수도 있다. 그동안 LPG 차량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렌터카, 택시업계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다.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LPG 차량은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유차가 ㎞당 1.055g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을 때 LPG 차량은 0.140g을 배출한다. 휘발유차(0.179g/㎞)보다 배출량이 적다. 낮은 연비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경유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당 0.152㎏이고, LPG 차량은 0.181㎏이다. 0.187㎏을 배출하는 휘발유차보다는 오히려 적다.

정부는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한다 해도 LPG 차량을 선택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산업부는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30년 기준 282만2000대로 추산한다. 지난해 말 기준 205만3000대에서 약 80만대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부족한 LPG 충전소 인프라 문제, 전기·수소차 성장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더 적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LPG 연료 대란이 일어날 개연성은 낮다. 2020~2040년 LPG 연료 평균 잉여량은 540만t에 달한다.

한편 휘발유나 경유보다 LPG에 붙는 세금이 적어 세수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만 LPG 차량 이용에 따른 환경피해비용 감소분이 세수감소분보다 195억~299억원 정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환경피해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절약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