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이다. 지급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다. 군인연금법이 1960년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은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4만3000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9000여명이 미처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미지급 대상 대부분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80대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청 대상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화나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mnd.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