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기업들이 잇따라 ‘회계감사 폭풍’을 맞고 있다. 경영 차질,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불투명했던 회계감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22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기업 4곳, 코스닥 상장기업 18곳에 이른다. 코스피시장에선 건설업체 신한이 ‘의견 거절’,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플루스바이오팜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에프티이앤이·라이트론 등 17곳이 ‘의견 거절’,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을 받은 상태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거래를 25일까지 정지했다.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로 나눠 의견을 낼 수 있다.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 올해 감사보고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이 나오면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적정 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때문이다. 새로운 외감법은 회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회계감사 태풍… 상장기업 22곳 ‘비적정’ 의견
입력 2019-03-24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