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결과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 명단을 만들고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문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8곳, 임원 24명에 대한 임기와 사퇴 동향 등이 담겨 있다. 김 전 장관은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한 달 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 절차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임원 동향은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도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실제 인사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윗선’을 조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문제의 문건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적법한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