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이달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이 재질 봉투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도 예외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대량 과일이나 흙이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