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가시화… “車보험 보장공백 우려”

입력 2019-03-25 04:03

이달 초 ‘카풀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카풀 서비스가 본격화되려면 아직 정비해야 할 문제가 많다. 대표적인 게 보험이다. 카풀이 ‘유상운송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에 맞춰 관련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에 따라 돈을 받고 차를 태워주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 손해보험사는 이를 반영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책조항도 만들었다. 약관대로라면 자가용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은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상대방과 운전자, 카풀 승객이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카풀 운전자에게 별도의 특약 가입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가용 소유자가 카풀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카풀 업계도 이런 맹점을 인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해 말 베타서비스 당시 ‘카카오T 카풀 안심보험’으로 카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버가 활성화된 미국은 이미 ‘보장공백’ 문제를 겪었다. 2013년 말 5살 여자 아이가 한국의 카풀과 유사한 ‘우버X 서비스’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차량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우버는 책임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와 관련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험사들도 우버와 협업해 우버X용 특약을 추가한 상품을 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 사례를 참고해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카풀용 특약이나 별도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보험에도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특별약관을 카풀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풀서비스의 단계별로 보상 기준과 내용을 세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전자가 승객 요청을 기다리는 상태부터 고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나눠 필요한 보험, 보장내용을 정해둬야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보험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