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이 행동주의 펀드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와의 힘겨루기에서 한진 측이 일단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인가 결정’ 항고를 21일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지분 12.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법원은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선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은 이에 따라 감사·사외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지난주 이사회에서 KCGI 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고심에서 패소하면 예정대로 상정, 승소하면 상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는데 이번 사법부 결정으로 주총 주도권을 확실히 쥐게 됐다.
KCGI는 주주제안 상정 불발에 따라 한진가에 대한 반대표 결집을 통한 경영권 견제 및 주주가치 제고 등 당초 구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한진칼, ‘KCGI 주주제안 자격’ 항고심서 승소
입력 2019-03-21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