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협의 변수로 떠올라

입력 2019-03-21 19:14 수정 2019-03-21 22:09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려고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이나 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타협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에 올릴 자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다. 더 이상 양보하기 쉽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두고 열린 의원총회 끝에 조건부로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바른미래당이 낸 공수처법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당내 여론을 의식해 3법(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연계 처리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최후의 협상카드 성격이 짙다.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수용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의 운명도 공수처 설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넘어갔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에 3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 몫 3인을 보장하고, 공수처장 추천 시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야당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측 백혜련 간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인데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의 하부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이 3명을 추천토록 한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당 안은 법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것들이어서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