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타협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에 올릴 자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다. 더 이상 양보하기 쉽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두고 열린 의원총회 끝에 조건부로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바른미래당이 낸 공수처법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당내 여론을 의식해 3법(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연계 처리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최후의 협상카드 성격이 짙다.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수용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의 운명도 공수처 설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넘어갔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에 3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 몫 3인을 보장하고, 공수처장 추천 시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야당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측 백혜련 간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인데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의 하부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이 3명을 추천토록 한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당 안은 법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것들이어서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