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 근절 나선 서울시… 차량 30대 적발,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3-21 20:37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도급택시 혐의를 받는 차량 3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사업자 통제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착취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지난 11일 택시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택시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차량 2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회계장부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 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이번까지 총 3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조직 출범 이후 전문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를 겪었지만 지난 2월 경찰청과 금융·IT 업계 출신 전문가를 보강하며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카드기기가 고장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봐야 한다.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에도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 120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반행위별로 100만~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