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찾은 전두환 연희동 자택… 추징금 납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

입력 2019-03-22 04:04

국가가 압류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사진)이 공매를 거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생존권을 운운하는 소송전으로 이 부동산을 사수하고 있다. 이번 낙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주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등 토지 4건, 건물 2건이었다. 이 부동산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고 뒤 입찰자가 없어 5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최초 102억원에서 하락해 반값인 51억원이 된 상황이었다. 캠코는 그간 “부동산 규모가 너무 커서 입찰자가 없는 듯하다”며 우려했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압류 조치한 것이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13년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가동했다. 압수수색 당시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오겠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쉽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 추징금은 220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절반 수준인 1155억원이다.

이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명의는 없다. 95-5 토지의 경우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사들였지만 2003년 처남 이창석(68)씨에게 넘겼고, 현재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48)씨 소유인 식이다. 95-4 건물은 부인 이순자(80)씨, 95-45 토지는 전 비서관 이택수(70)씨가 갖고 있다.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달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며느리 이윤혜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소유인데, 이를 추징하는 건 잘못이라는 논리다. 법정에서는 “90살 노인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마저 나왔지만, 시간끌기 소송전이란 비판도 크다.

캠코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처분 정지 및 매각처분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공소시효는 내년 10월이다.

이경원 조민영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