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복귀… 진술 번복 영향 끼쳤나

입력 2019-03-21 19:18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으로 알려진 이병모(사진)씨가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청계재단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횡령,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청계재단 사무국장직에 복귀했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 330억원을 출연해 2009년 8월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이씨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며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이나 대선 때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 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검사 측 신문에서는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차명재산 내역을 문건으로 정리해 보고했다”며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청계재단에 복귀한 것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진술을 갑자기 번복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진술 번복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