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무효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던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4일 대법원 최종 승소로 다시 속도를 낸다.
청담삼익아파트는 12개동 888세대 규모로 2003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2015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및 2017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상가와 일부 반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해 1심에서 패소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 승소에 이어 최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정상화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기타 진행 중인 소송 역시 순차적 승소 판결이 기대된다.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측은 “많은 소송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한민국 최고 입지인 청담동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힘든 시기를 함께 한 롯데건설과 손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올 가을 이주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지는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만큼 따로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롯데건설은 최고 35개층 9개동 1230세대 규모로 기존 롯데캐슬과 차별화된 하이엔드 브랜드를 개발·적용해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