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MB 차명재산,자포자기식으로 말한 것” 진술 번복

입력 2019-03-20 19:31 수정 2019-03-20 22:3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국장이 항소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자포자기식으로 이촌동 상가 등이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증인으로 나선 이날 법정에서는 “다들 차명재산이라고 하니까 약간 자포자기식 진술이 많았다. 재산의 실소유주를 정확히 알고 말한 것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 전 국장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검찰에서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뒤 영포빌딩에서 이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