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조사단, 검사 추가 파견 요청 검토… ‘마지막 2달’ 총력전

입력 2019-03-20 19:35 수정 2019-03-20 22:31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클럽 버닝썬 수사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합동 브리핑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과거사위 활동을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현구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 교수 등 조사단 외부 단원 누수가 커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기한이 5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총력전’을 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조사단 관계자는 20일 “조사기한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인력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에 검사 추가 파견을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르면 오는 25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인력 보충을 건의하면 과거사위는 대검에 인력 보충을 권고하게 된다.

조사단은 사건별 조사팀을 민간 외부단원 4명(변호사 3명·교수 1명), 검사 2명 등 모두 합쳐 6명으로 구성해왔다. 다만 그간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조사기한 연장이 이어지자 외부 단원이 대거 조사단을 빠져나갔다. 조사단에 새로 들어오겠다는 법조계 인사들도 없었다고 한다. 그 결과 조사단원 대부분은 다른 사건을 병행해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원 1명이 2건, 3건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며 “일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단 총원은 15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조사단 소속 일부 검사들은 기한 연장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몰래변론 사건’ ‘피의사실 공표죄 사건’ 등을 조사 중인 검사들은 이번 달 조사단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조사기한이 2개월 연장됐지만 조사 인원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조사 대상 사건이 모두 형사사건인 점도 검사 추가 파견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조사단 관계자는 “형사 사건 전문가인 검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남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팀을 일부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사에 적극적이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한다는 취지다. 조사단은 세부 방안을 정해 조만간 과거사위에 관련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