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창영] 3월 국회는 시민안전 위한 골든타임

입력 2019-03-21 04:05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해지려는 욕구(Safety needs)로 발전한다고 했다.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곧 민생이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신분 관련 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통과시키지 못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열악한 소방관의 처우개선 차원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한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다.

현대사회의 재난은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소방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었다. 그런데도 소방관을 불이 나면 소방차 타고 출동해 불만 끄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나라는 반나절 생활권이 된 지 오래다. 교통·통신의 획기적 발달로 중앙과 지방의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난도 지역적 경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초광역화되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재난의 피해자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었다. 역설적으로 지방직 소방관이라면 그 동네 사람만 구조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관을 지방직이라는 틀에 가두면 재난대응 역량은 그만큼 축소되고 비효율적이며 국민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는 소방을 지방 사무라고 하다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를 비난하는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

재난은 이미 지자체만의 역량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현대 재난은 공간적·시간적 경계가 사라져 국가와 대륙 간에 영향을 미치고 후세대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지역과 대상자의 특징에 맞춰 수립하는 복지행정 같은 분야와는 다른 차원에서 재난을 바라봐야 한다.

국민 안전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과학적 분석과 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치적 변수까지 끼어들어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어디서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일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다.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3월 국회가 골든타임이다.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