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의 중심축이 이동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제세부담금을 석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에서 LNG로 전력원을 옮기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한 데 이어 수입부과금까지 조정했다. LNG가 내야 할 제세부담금이 줄어들수록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 사들이는 한국전력공사의 구매 우선순위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LNG발전소의 연료인 LNG를 수입할 때 내야 하는 수입부과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당 24.2원을 내야 했던 LNG 수입부과금은 ㎏당 3.8원으로 낮아진다.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용 열까지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용으로 LNG를 수입하면 아예 수입부과금을 면제해 준다.
수입부과금 조정으로 기존에 석탄과 LNG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부담금 규모는 역전된다.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를 개편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했다. LNG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LNG가 부담해야 할 제세부담금 총액이 석탄보다 더 큰 상황은 이어졌다. 개별소비세만 내면 되는 유연탄과 달리 LNG는 수입부과금(㎏당 24.2원)과 관세(㎏당 7.2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총액 기준 46원, LNG는 23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제세부담금을 낮추면서까지 에너지 중심축을 석탄에서 LNG로 돌리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연탄을 1㎏ 사용할 때마다 환경비용 84.8원이 발생한다.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반면 LNG를 연료로 썼을 때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당 42.6원으로 유연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번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LNG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다.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한국전력도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LNG발전소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전력 공급망은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LNG발전소,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구매해 수요처로 보내는 구조로 돼 있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구입한 전기를 팔수록 이익이 커진다. 그동안 제세부담금이 저렴한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먼저 구매하고 부족분을 나머지에서 충당해온 이유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