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 선정

입력 2019-03-19 19:17
국내 처음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 운영자를 선정하는 공개입찰에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2개 업체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이날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두 회사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고, 해당 업체의 명단은 관세청에 통보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다시 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공사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 체결 후에는 2개월간의 운영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공사는 신규 사업자가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에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은 모두 사회 환원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공사는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