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 292명, 경기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9-03-19 19:1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장들 대부분은 한유총 소속으로 이 가운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이 포함됐다. 여론에 밀려 개학연기 투쟁에서 물러났던 한유총이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유총 관계자는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에 주는 성격의 지원금”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 기본급은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