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경음기와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작동시켜 일시적인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브로커 등 11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19일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6명과 같은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시도한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고 이들의 병역면제를 도운 브로커 3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31)와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한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자 B씨(25) 등은 2016~2018년 브로커 이모(32)씨 등에게 1000만~5000만원을 주고 병역면제 수법을 전수받았다. 이들은 병원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내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인 ‘에어혼’을 양쪽 귀에 대고 1~2시간 동안 작동시켜 청력을 손상시켰다. 앞서 브로커 이씨는 2011년 이런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뒤 외제차 동호회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씨는 자신의 병역면제 사례를 설명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병역면제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청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현역으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정신병이 있다고 속여 퇴소한 혐의도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까지 청력을 손상시키지는 않는 수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병역판정검사 후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보로 시작됐다. 브로커와 병역면제자들 간 공모 정황은 이들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7년간 청력장애로 병역면제를 받은 1500여명에 대한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병역판정검사에 쓰이는 청력검사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