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올 국세감면액 사상 최고 기록 전망

입력 2019-03-20 04:01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국세감면은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간접적인 보조금 성격을 띤다. 감면액이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 역시 오른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으로 정해진 감면한도(13.5%)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3배로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증세 영향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감면액 자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였다.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0.4% 포인트 초과하는 것이다. 역대 최고 감면율이 설정됐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이었다. 15.8%로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었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크게 치솟았던 배경에는 유가 환급금이 있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저소득층에 현금을 나눠줬었다.

올해 국세감면액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다. 지난해 1조8000억원이었던 장려금은 올해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걸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세 비중이 줄어든 것도 국세감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원, 기업이 12조3000억원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은 약 4000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중 70%는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감면한도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액이 증가하자 기재부는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동시에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항목 3건(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정부부처에 통보한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