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상조업체 2곳 검찰 고발

입력 2019-03-19 21:46 수정 2019-03-19 23:59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억원에 이르는 소비자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을 맺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한다. 하지만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계약으로 발생한 선수금 4억6038만원 가운데 1.8%만 은행에 예치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상조계약 선수금 1억1940만원 중 0.7%만 은행에 보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두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말소된 상태다. 두 업체에 돈을 낸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와 관련, 실질적 대표자 또는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선수금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