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28)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19일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체포서, 사건현장 등의 CCTV를 살핀 결과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피해 진술을 충분히 듣거나 직접 확인하려는 조치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약 2분간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관에게는 한 차례 욕설을 했다. 경찰의 현행범체포서에는 김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으며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고 폭행 가해자 장모씨를 폭행했다’고 적혀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현행범체포서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체포 전 신분증 제시 요구나 경고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상당한 김씨에게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대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수갑을 채워 2시간30분간 지구대에서 대기하게 해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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