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과 전주완산경찰서는 협력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각종 폭력사건에 연루된 전북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3개파 33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29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명은 1심 재판 중이다.
14명은 조직폭력배 간 집단 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 월드컵파 5명과 나이트파 9명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주점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이날 밤 전주 외곽에서 다시 만나 양측 조직에서 2명씩 선발하여 1대 1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밖에 오거리파 8명은 지난해 6월 3일 길거리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오거리파 3명은 지난해 6월 6일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다.
검찰은 폭력사건에 연루된 다른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죄정보 수집과 피의자 신병확보, 수십 명에 이르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이어 폐쇄회로 TV와 휴대전화 등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리검토와 보강증거 등에 대한 조언과 수사지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폭력범죄를 엄단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