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9-03-19 20:57
기초연금 인상 계획 발표를 듣는 어르신.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부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4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하위 20% 노인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하위 20~70%에 속하는 노인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여도 기초연금액이 최대 5만원 깎일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득·재산 선정 기준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하위 90%에게 지급토록 한 규정을 없앤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4월분 아동수당부터 적용된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1~3월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생후 84개월 아동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84개월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는다. 앞서 국회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란 단서를 달았다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 올릴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