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보험료 또 오르나… 금감원, 취업가능연한 65세로 확대 예고

입력 2019-03-19 04:04
사진=뉴시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되는 ‘취업가능연한’(일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나이)이 만 65세로 높아진다. 대법원이 지난달 노동가동연한(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대 나이)을 만 65세로 상향한 걸 반영한 조치다. 취업가능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취업가능연한이 길어지는 만큼 보험금과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나오는 취업가능연한의 나이 기준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이르면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망·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감액 연령,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등을 모두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1일 임금 x 월 가동일수(22일) x 가동연한 개월수’라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가동연한 개월수가 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 보험금 상승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올리면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1250억원가량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1.2%가량 인상 압박을 받는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곧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올해 초에 자동차보험료를 3% 정도 올렸다. 여기에다 자동차보험료는 물가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민감하다. 매번 정부는 보험료 상승률을 예의주시한다.

손해보험사들도 당장 추가 부담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한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올렸지만 여전히 인상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만약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면 시기적으로 하반기쯤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