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신축 고시원 면적 7㎡ 이상·창문 설치 의무화

입력 2019-03-18 21:41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인권 근본해결, 안전 강화 및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서울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고시원은 면적을 7㎡ 이상 확보해야 하고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이어야 하고 각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면적은 4~9㎡였다. 창문이 없는 방의 비율은 74%에 달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1인가구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늘려 15억원을 투입해 70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 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서울시는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입실료를 3년간 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종전에는 5년간 동결을 해야 설치를 지원해줬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1인 월 5만원)를 지원해주던 바우처를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고시원 밀집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인 ‘고시원 리빙라운지(가칭)’도 시범 설치된다. 빨래방이나 샤워실, 운동실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한 고시원 거주자들이 마음 놓고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다. 우선 고시원 밀집지역인 동작구 노량진 일대에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노후 고시원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에 72억원을 투자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 매입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노후 고시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며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동작구 소재 고시원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물과 비상용 계단을 직접 살펴보며 안전점검을 하기도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