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19-03-18 19:29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18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 초과 차량이 15일 이내 정비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