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물’ 신고 없어도 긴급모니터링 통해 삭제 조치

입력 2019-03-18 18:55 수정 2019-03-18 23:15
사진=뉴시스

정부가 가수 정준영(30) 등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불법 촬영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불법 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키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정부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영상 유포) 피해자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등을 통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거나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조차 모를 땐 구제가 힘들다. 여가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해놨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이 보이면 민원이나 제3자 신고가 없어도 영상을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약사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보호관찰이 부과되도록 구형하라고 이날 검찰에 지시했다. 실형을 구형할 때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라고 했다.

김영선 안대용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