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원·차도에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등 모빌리티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4차위는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수단은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는 탈 수 없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수단 중 시속 25㎞ 이하·페달 있는 전기자전거 정도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반면 전동킥보드, ‘원휠’ ‘세그웨이’ 등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 또는 일부 허가된 공간에서만 탑승이 가능했다. 4차위는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을 위해 ‘원동기면허’ 등 별도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 없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의 거치공간 확보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배달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차도 위 속도제한 완화 문제는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제외한 원휠, 세그웨이 등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무부처가 주행안전기준 등을 만들면서 원휠 등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