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이고 카드를 발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만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정부 예산으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라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수준인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이들만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 553만6243원 이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에서도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우선 지원을 받는다.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 경우에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신한·하나카드 중 선택해 포인트 형태로 받는다. 현금으로는 인출할 수 없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에 사용 불가능하다. 자산 형성 관련 업종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에 문자 등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을 완료해야만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지급은 교육 이수를 완료한 이들이 대상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