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000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코카인 2.5g을 구매한 뒤 7차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 무인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